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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WonderFul] 형법 제33장 제307조 1항과 제311조

윤탱여팬 2009. 6. 17. 16:30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원더걸스
글쓴이 : 꼭두애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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