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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 공연 가까이서 보려다 싸운 대학생 벌금형-...

윤탱여팬 2009. 1. 12. 20:00
원더걸스 공연 가까이서 보려다 싸운 대학생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세종 판사는 인기 그룹 원더걸스의 공연을 보려고 몸싸움을 하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J(20)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J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 남구의 모 대학교 축제에서 원더걸스의 공연을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하다 시비 끝에 B(22)씨를 폭행,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판사는 또 J 씨 등으로부터 얻어맞다가 대항한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