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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남' 김범 불기소 처분…소속사분쟁 종결

윤탱여팬 2010. 12. 18. 17:54

'꽃남' 김범 불기소 처분…소속사분쟁 종결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을 위반한 혐의(배임)로 고소당한 탤런트 김범씨(20)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불러 전속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 소속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지만,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대표 황모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피고소인인 현 소속사인 킹콩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도 불러 황씨와 대질 심문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김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와 김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김씨는 2008년 10월 우리와 6년 전속계약을 한 뒤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하지만 김씨는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종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이 대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김씨와 이 대표가 계약을 해지한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7억9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킹콩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은 배우 개인의 전속계약 위반이 아닌 킹콩엔터테인먼트와 이야기엔터테인먼트 간의 합병, 분리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라며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이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합병 시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야기엔터테인먼트와 킹콩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전속계약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김범은 2007년 MBC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 주목받았다. 이후 MBC TV 드라마 '에덴의 동쪽'(2008)과 '꽃보다 남자' 등으로 스타덤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