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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받았다.
주지훈은 지난해 3월께 배우 모델 예학영의 집에서 2~3차례 마약류의 일정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지훈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지훈의 변호인은 주지훈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고 현역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마약을 일본에서 밀반입해온 윤설희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여만원, 윤설희에게 마약구입 자금을 준 예학영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