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악출판사인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UMPG)이 우즈베키스탄의 한 여가수가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의 멜로디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가수 측에 '1차 제재'를 가했다.
3일 오후 소녀시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오늘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 측과 국제 전화 및 이메일을 나눈 결과, 그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가수 다이니라 측에 더 이상 '소원을 말해봐'의 멜로디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 측은 다이니라 측에 이번 무단 사용 관련한 활동 동영상 등도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하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SM 측은 "이는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의 1차적 조치이며, 곧 우즈벡 여가수 측에 정식 소송들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과 SM 측은 최근 소녀시대의 신곡 '소원을 말해와' 멜로디를 우즈베키스탄의 여가수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지난 2일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은 SM을 통해 "이번 무단 사용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럽의 작곡가팀인 '디자인뮤직'은 '소원을 말해봐'의 원 멜로디를 만든 뒤, 이 곡에 대한 판매 권한 등을 뮤직퍼블리싱사인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에 넘겼다.
이후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은 이 곡에 대한 구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월 SM 측에 해당 곡과 관련한 카탈로그 등을 보냈고, SM은 세계에서 최초로 지난 2월 1일 정식 사용계약을 맺었다. 그 뒤 유영진이 원곡에 새로운 멜로디를 입히는 등의 수정 작업을 했고, 유한진의 편곡과 한국어 가사까지 더해지면서 '소원을 말해봐'가 최종 완성됐다.
SM은 "유니버설 뮤직퍼블리싱 그룹 측은 세계 각국에 이 곡에 대한 카탈로그를 보내는 과정에서 멜로디가 유출된 것을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뮤직퍼블리싱 회사(음악출판사)는 주로 작사 작곡자들과 악곡 등을 계약을 한 뒤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해당 곡들을 자국 및 해외에 판매, 음악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및 악곡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음악출판사들은 저작권자 및 악곡의 개발, 방송 영화 광고 게임 등 각종 창구를 통한 해당 악곡의 프로모션, 국내외 저작권 관리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저작권자들과 아티스트들의 상호 연결 등도 담당한다.